Q. 리스 VS 렌트
구분 | 리스 | 렌트 |
번호판 | 일반 번호판 | '하 / 허 / 호' 번호판 |
차량명의 | 리스 기업 | 렌트카 기업 (명의선택불가) |
보험효율 | 리스이용자 요율 적용 · 보험 경력 유지 | 렌트카사 요율 적용 · 보험경력 단절 |
부가세 | 부가세 면제 | 부과세 부과 |
계약 종료시 | 반납 / 매입 / 재리스 중 선택 | 반납 / 매입 / 재랜트 중 선택 |
Q. 리스란?
CN페이먼트는 리스사에서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한 후 반납을 하거나 인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업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쉬워 절세효과가 있고, 임대기간 종료후 약정에 따라 내 명의로 소유할 수 있어 내차처럼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임대한 차량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유자 명의가 리스사로 되어 있어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장점과 임대기간 종료후 차량 상태에 따라 인수나 반납을 선택할 수 있어 중고차 가치변동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유용한 구입방법입니다.
1. 간편한 회계처리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매각하는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 없이 매월 일정한 월 이용료만 내면 되어 회계처리가 간단해 집니다.
2. 여유로운 자금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초기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편리한 차량교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량 반납을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차량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4. 보험경력의 지속
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할증이나 할인이 개인에 귀속되어 인수 후에도 보험요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5. 일반 번호판 사용
CN페이먼트 차량은 렌트 상품의 '하/허/호'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사용합니다.
6. 절세 효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경우 업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쉬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비용처리가 간편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 전문직 고소득 직종에 유리
Q. 렌트란?
장기렌트는 주로 3년 이상 장기로 렌트를 하는 것으로, 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새차로 구입하여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렌트는 차량의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비용이 낮고, 자동차세가 적어 리스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며,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차량관리까지 제공되어 편리하고,
또한 만기시 인수(LPG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다면 내차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인수/반납/선택형 견적으로 자유롭게 결정
선택형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시, 만기 전 차량 반납/인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늘어납니다.
2. 저렴한 자동차세
장기렌트 상품의 경우 배기량에 비례 적용되는 일반적인 자동차세의 비해 영업용 차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세로 이용가능합니다.
3. 보험의 이점
사고 등으로 보험요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은 분들은 렌트가 유리합니다.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3년 이상 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요율이 100%로 초기화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하여도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즉 자동차보험 할증이 없고, 자차면책금(일반적으로 국산 30만원, 수입 50만원)만 지불하면 추가금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4. 부채로 인식되지 않음.
장기렌트 상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아 기대출 또는 향후 대출 예정 시 유연한 계획이 가능힙니다.
5. 차량 관련 금액 일원화
장기렌트 월 이용료에는 취득세, 차량 이용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자동차보험료 납입을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운행거리가 많거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구입방법
Q.보험의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신차리스]
리스 상품은 보험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장기렌트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21세 이상과 26세 이상 보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자차 면책금이란 무엇입니까?
[렌트카]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 손/망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차 사고 발생에 따른 차량정비 및
수리관련 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 비용 부분은 렌트사가 부담합니다.
Q.보험사고 등의 사고처리는 누가합니까?
[렌트카]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보험사고 포함)는 이용 중인 장기렌트 상품을 판매하는 각 캐피탈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시면 CN페이먼트에서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Q.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이 있습니까?
약정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반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지 위약금은 잔여 계약기간의 총 대여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계약 중도해지시 매입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해지와 더불어 계약당시 부여된 차량구매에 대한 매입옵션 권리는 자연히 소멸됩니다.
Q.중도해지시 보증금 등 초기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중도해지 정산시 발생한 위약금과 기타 미납금을 초기납입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금이 생기면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반대로 선납하신 금액보다 위약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Q.중도해지 시 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승계(리스승계/렌트승계)가 있습니다.
승계란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리스계약을 다른 고객분들에게 그 조건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고객의 해지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승계받을 고객의 경우 비싼 중고차금융보다 저렴한 신차금리를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조건 적용)
위와 같이 승계서비스는 기존고객이나 새로운 고객에게 서로 좋은 조건이긴 하나 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서 고객님들이 잘 이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CN페이먼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승계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보증금이란 ?
- 계약이행 및 담보력 보강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수취하는 현금 ( 이자를 붙여주지 않는 전세 보증금과 같은 개념 )
- 산출기준 : 차량가격 X 보증금율- 보증금율 : 10% ~ 40% ( 0%, 50% 예외승인 처리 )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보증금은 정산 후 반환- 정산시 잔여 채무변제에 충당 가능하며 이자 지급 없음
- 보증금율에 따른 금리변동이 발생
Q.선수금이란 ?
-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월 리스료 경감 또는 신용한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 ( 보증금을 빼고 이용자가 더 낼 수 있는 돈 )
- 차량가격에서 선수금을 공제하고 월 리스료 산출 → 선수금에 비례하여 리스료 감액- 선납금은 약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나누어 리스료에 포함됩니다.
일부 리스사에서는 보증금과 선수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구매자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초기 납입비용이 보증금인지 선수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정비서비스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렌트카]
CN페이먼트는 신차만 취급하므로 기본적인(동력전달장치 ,셰시,전기장치,일반부품)등은 자동차회사의 무상A/S기간이 있으므로 굳이 꼭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상품을 취급합니다.
1. 정비제외 : 제조사 A/S가 되므로 소모품 교환은 고객님이 직접 하시어 저렴한 렌트료를 제공받음 (SLIM형)
2. 입고정비 : 지정된 수리업체에 방문하시어 소모품 교환까지 제공받는 서비스 (LIGHT형)
3. 순회정비 :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드려 현장에서 소모품 교환까지 해드리는 서비스 (PREMIUM형)
Q.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고객이 납부하셔야 됩니다.리스/렌트 이용 시 캐피탈을 통해 안내받고, 직접 납부하시거나 월 이용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Q.리스,렌트 계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주주명부 5. 부가세과세증명원 6. 재무재표 7. 대표자 신분증 |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세과세증명원 3. 운전면허증 |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3. 운전면허증 |
신차리스/장기렌트 이용절차